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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기간 중 33명을 단속 기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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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경찰청(the Winnipeg Police Service)의 휴일 검문소 프로그램(holiday checkstop program) 도중 33명이 장애 운전 관련 위반 혐의(impaired-driving-related offences)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연휴 동안 모두 1,373대의 차량들을 검문했고, 이 중 1,191대를 상대로 도로변 음주 측정(roadside breath tests)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1,191건의 음주 측정 중 20명이 경고(warnings)를 받았고, 11명은 음주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이 대마초 양성반응(positive for cannabis)을 보였고, 그 사람에 대한 혐의는 독성학 결과(toxicology results)를 위해 보류 중이라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도로변 음주 측정(roadside breath tests)에 불합격한 5명에게 즉각적인 도로변 금지령(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s)을 내렸습니다.
또한 경찰은 올해 확인 멈춤 프로그램(checkstop program) 기간 동안 27건의 교통 위반 티켓(traffic tickets)을 발부했습니다.
위니펙 경찰은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철에는 작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운전자들을 검문했습니다. 위니펙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휴가철 확인 멈춤 프로그램(holiday checkstop program) 기간 동안 7,667대의 차량들을 검문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294대가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차를 덜 검문했는 데에 불구하고 경찰은 더 많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18년에 경찰은 올해보다 767명 적은 424명에게만 음주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새로운 주 장애인 운전법(new provincial impaired driving legislation)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도로변 검사에 혈중 알코올 농도(a blood alcohol content)를 0.05에서 0.079 사이인 운전자들은 첫 번째 위반으로 $4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2번째 위반은 $500, 이후의 위반은 $6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고(a warning)를 받은 운전자는 1차 위반 때는 3일, 2차 위반 때는 7일, 3차 위반 때는 30일 동안 차량이 압수(impounded)되고, 3차 위반 후에는 시동 연동 시스템(an ignition interlock system, 차량 내 호흡 검사 장치)을 설치해야 합니다.
11월 8일에 위니펙 경찰청장(Winnipeg Police Service Chief) 대니 스미스(Danny Smyth)는 경찰청이 수많은 강력 범죄(a spate of violent crime)와 싸우는 중에 다른 조치들 중 교통 단속(traffic enforcement)과 확인 멈춤 프로그램(the checkstop program)에서 격퇴를 발표했습니다.
위니펙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기간 중에 33명이 장애 운전 관련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글로벌 뉴스 위니펙)
위니펙 경찰청은 지난 12월 시행된 매니토바주의 새로운 음주운전법으로 도로변 음주측정 위반으로 5명이 행정적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Manit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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