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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의 임차인들은 2020년에 임대 비용 인상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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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에 사는 임차인들(renters)은 새해에 임대비(rent costs)가 오를지도 모릅니다.
2020년 임대료 가이드라인(The 2020 rent guideline)은 임대료가 2.4% 인상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주거 임차 부서(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는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the guideline)은 매년 설정되며, 아파트들(apartments), 단독 기숙사들(single dorms), 주택들(houses), 2세대용 주택들(duplexes) 등 대부분의 임대 부동산(rental property)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거 선택사항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월 $1,545 이상의 임대 가구들(rental units)
- 개인 요양원(personal care homes)
- 임대료가 보조되는 비영리 주택(non-profit housing)
- 승인된 재활성화된 임대 가구들(rehabilitated rental unit)
- 15년 미만의 새 건물, 2001년 4월 9일 이후 최초로 입주 허가서(an occupancy permit)가 발급된 경우 또는
- 20년 미만의 건물, 2005년 3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입주 허가서(an occupancy permit)가 발급된 건물.
주택 소유자들(landlords)은 그들이 부담한 비용 증가를 이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이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발표문은 밝혔습니다.
세입자들(tenants)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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