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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는 2017-2018년 겨울 동안 200건 이상의 제설작업 피해 신고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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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는 지난겨울 동안 200건 이상의 제설 작업 피해 청구(snowplow damage claims)를 접수했습니다.
위니펙 시로부터 받은 숫자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제설 작업들(snow clearing operations) 중 재산 및 차량 손상에 대한 254건의 청구를 처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청구들의 대부분은 위니펙 시가 제설작업을 위해 고용한 민간 도급업체들(private contractors)에게 보내졌다고 위니펙 시의 대변인(spokesperson) 칼렌 퀄리(Kalen Qually)는 말했습니다.
퀄리(Qually)는 위니펙 시와 도급업체들 간의 계약에는 도급업체들이 그들의 업무에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초래된 피해에 대한 청구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퀄리(Qually)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도급업체에게 그 청구가 전달되었다고 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산 피해 청구(property damage claims)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 보험(property insurance)을 통해 수행되는 동안 위니펙 시의 장비들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는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는 차량 청구(vehicle claims)를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퀄리(Qually)는 시민들이 누구와 연락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전화 311을 통해 시에 어떤 청구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글로벌 뉴스 위니펙)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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