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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의회는 산만한 운전을 한 사람에게 즉시 면허 정지 대신 24-48시간 임시 운전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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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산만한 운전(distracted driving)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에 대한 도로변 정지 처분(a roadside suspension)을 받는 운전자들에게 약간의 여유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금요일에 매니토바주 운전자가 이런 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3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a three day license suspension)를 당하고, 2번째 적발될 경우 7일간 운전면허 정지(a seven day license suspension)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그 입법안을 심의한 매니토바 주의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업무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다음 날 자정까지 유효한 임시 운전 허가증(a temporary driving permit)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그 임시 운전 허가증이 만료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이 법은 부주의한 운전(careless driving)을 범죄(an offence)로 정의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부주의하다고 여겨지면 아마도 어떤 운전자는 운전자 개선 조치들(driver improvement measures)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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