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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더미에 관련된 교통사고에 위니펙시는 책임이 없어, MPI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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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의 한 여성은 그녀가 눈더미(snowbank) 주위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다 큰 트럭에 부딪친 사고에서 아마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그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브리안 맥밀란(Breanne McMillan)은 1월 17일 그녀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키와틴 스트리트(Keewatin Street)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눈더미(snow bank)때문에 옆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으로 조금 나올 때 한 트럭에 부딪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다른 운전자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수요일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는 그녀에게 전화해서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그녀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at fault,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는 그녀에게 누구에게 잘 못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견적 및 손해사정인(an estimator and adjuster)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밀란(McMillan) 가족은 눈더미가 주차장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가는데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앞이 안보여 사고가 발생했기때문에) 공제금(deductible)을 지불해야 하거나 또는 감점(demerit points)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에 따르면, 교차로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responsibility)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운전자들은 5점 감점(five demerit points)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공제금(an insurance deductible)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눈더미가 부주의한 활동(a negligent action)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더미와 연관된 사고들에 위니펙 시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밀란(McMillan)은 그 교통사고가 누구의 잘못인지 판별하기 위하여 2월 3일에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상 글로벌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올 겨울에 골목길에서 큰길로 들어가는 교차로에서 눈더미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 사고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남은 겨울 동안 교민 여러분들은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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