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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달리즘 피해당한 운전자들 공제금(deductible) 안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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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5년 9월 25일)부터 매니토바 주민들은 밴달리즘(vandalism, 공공물·사유 재산 등의 오손) 보험 청구(claims)때 더 이상 공제금(deductible)을 안내도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와 자동차 보험으로 $100 또는 $200 공제금 패키지(an Autopac Extension deductible package)를 가입했다면,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몰지각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된 사람들의 걱정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정은 $100 또는 $200 공제금(deductible)을 약정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과 범죄 밴달리즘(criminal vandalism)의 결과로 그들의 자동차에 입은 손해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에 책임이 있는 장관 고드 맥킨토시(Gord Mackintosh)는 말했습니다.
한 건 당 밴달리즘 보험청구(a vandalism claim)의 평균액은 $1,300 입니다. 2014년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는 1만건의 밴달리즘 보험청구(a vandalism claim)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동차 밴달리즘(vehicle vandalism)은 보험 청구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 매니토바 법무부(Manitoba Justice), 지역 대표자들과 위니펙 경찰(Winnipeg Police Service) 은 이 범죄를 줄이는데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의 변경으로 총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의 고객 중 75% 인 $100 또는 $200 공제금(deductible)을 약정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할증액이 년 $3 에서 $5 까지 조정될 것입니다.
보험료(premium)의 인상은 2016년 3월 1일부터 보험을 갱신(renewal)하는 또는 재평가(reassessment)를 받는 가입자들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매니토바 공공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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