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에서 도로변 겨울 주차 금지(winter parking ban)가 시행돼: 11월 26일 (토) 새벽 2시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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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에서 겨울 주차 금지(winter parking ban)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니펙 시에서 연례 겨울 주차 금지(the annual winter parking ban)가 시행되는 계절입니다.
위니펙 시는 최근 내린 눈 때문에 연례 겨울 주차 금지(the annual winter parking ban)를 11월 26일 토요일 새벽 2시에 발효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지령(the ban)은 위니펙 시가 다시 공고(a notice)를 낼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금지령(the ban)에 따라, 위니펙 시민들(Winnipeggers)은 오전 2시에서 7시 사이에 지정된 도로들(designated streets)에서 주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밤샘 주차를 하기 전에 겨울 노선들(Winter Route) 및 제설 도로 표지판(Snow Route signs)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니펙 시민들(Winnipeggers)은 온라인,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여러분의 제설구역 알기 앱(the Know Your Zone app)'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니펙 시는 밤새 주차하는 사람들은 $100의 벌금을 물게 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