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주정부는 약속된 최저임금 인상 제정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 내년 4월 - $14.15/hr, 10월 1일 - $15/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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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가 최저 임금(the minimum wage) 인상을 공식적으로 입법화하는 법안(a bill)을 주의회(the legislature)에 제출했습니다.
통상 전년도 물가상승률(the inflation rate of the previous year)에 맞춰 매년 10월에 그 임금(the wage)을 조정하지만, 주정부는 생활비(the cost of living)가 급등한(a sudden spike) 것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여름에 임금을 더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달 임금을 시간당 $13.50로 인상하고, 내년 4월에는 시간당 $14.15, 내년 10월 1일에는 시간당 $15로 인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 법안(the bill)이 통과되면, 그 약속(that commitment)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장관(Labour Minister) 레그 헬워(Reg Helwer)는 금요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the minimum wage) 인상에 대한 이 단계적 접근(this phased-in approach)은 매니토바 노동자들의 경제적 압박(the economic pressures)을 일부 완화(relieve)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수익에(on small businesses' bottom lines)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노동 단체들(labour groups)은 그 임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노동 연맹(the Manitoba Federation of Labour)은 시간당 $16.15의 최저임금(the minimum wage)을 즉시 요구했습니다.
진보 보수당 주정부(the Progressive Conservative government)도 최근 임금 인상의 타격(the blow of the wage hike)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a subsidy for employers)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최대 20명인 사업장은 최저 임금(minimum wage)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최대 50센트의 보조금(a subsidy)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3월 31일에 만료되는 임시 프로그램(a temporary program)입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