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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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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위니펙 대부분 학교구역내 최고 제한 속도 30km/h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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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는 마침내 위니펙 전체에 학교 주위 지역내에서 제한 속도(speed limits)를 낮추기로 한 약속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시 조례(a bylaw)는 2014년-2015년 학기가 시작하는 오는 9월 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9월 부터 6월 까지 아침 7시 부터 오후 5시 30분 까지 학교구역들(school zones)내에서는 최고 속도가 30km/h 로 제한하게 됩니다.

새로운 조례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작년 9월에 지자체들(municipalities)이 학교 주위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h 로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만든 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니펙 시장 샘 캐츠(Mayor Sam Katz)는 2013년 말 전에 조례(the bylaw)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에서, 위니펙시는 30km/h 로 속도 제한이 되는 학교들는 6학년 또는 저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 및 공립학교 171개 주변에 적용되며, 지역 간선 도로들(regional streets)에 있는 학교들에는 적용이 되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6월 3일 화요일에 있을 공공 작업 위원회(public works committee)의 회의(meeting)에서 검토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becomes effective) 위해서는 반듯이 시의회(council)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be approved).

시의회(Council)는 2012년 7월에 초등학교들(elementary schools) 주위에서 속도 제한을 낮추는(lowered speed limit)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signage)를 위해서 1백만달러($1 million)를 책정했었습니다(set aside).


이상 위니펙 프리 프리스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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