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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잔디를 깍지 않은 집주인 재판에서 작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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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재판에서 도로변 잔디(lawn) 깍는 것을 거절해 위니펙시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일랜드 레이크(Island Lakes)지역의 한 집주인(homeowner)이 일시적 유예(a reprieve)를 받는 승리를 했습니다.
규칙 법정(bylaw court)에서 리차드 히카위(Richard Hykawy)의 재판(trial)은 재판관(Justice) 피스 주데타 콘(Peace Judeta Cohn)이 위니펙시 조례(a City of Winnipeg bylaw)에 대하여 히카위(Hykawy)가 '헌장 도전(a Charter challenge)'을 제기(file)할 시간을 허락함으로 돌연(unexpectedly) 휴회되었습니다(adjourned).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한 히카위(Hykawy)는 도로변 잔디를 깍도록 집주인들에게 강요를 하는 시 조례(city bylaw)는 노동(labour)을 강요하고, 노예slavery와 동등한 것(the equivalent)이고, 그의 권리 헌장(Charter rights)에 위배된다(violates)고 말했습니다.
위니펙시의 변호사(lawyer) 제시카 홀(Jessica Hall)은 재판관 콘(Cohn)에게 만약에 히카위(Hykawy)가 헌장(the Charter)에 따라서(according to) 그의 권리에 의존하려고(rely on) 한다면, 그는 먼저 왕좌재판소(형사재판소, Queen’s Bench)에 동의/건의안(a motion)을 제출하고, 캐나다 법무장관(the Attorney General of Canada)과 매니토바 법무장관(the Attorney General of Manitoba)에게 만약 그들이 그의 도전(challenge)에 대하여 언급(comment)을 기꺼이 할 것인지(be willing to) 요청하는 것이 요구된다(required)고 말했습니다.
히카위(Hykawy)는 그는 휴회(adjournment)에 대하여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스 재판관(the Justice of Peace)이 그의 헌장 논쟁(Charter argument)에 판결을 내리고(make a ruling) 그 기소(charge)를 폐기하길(throw out)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되며,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figure out) 왕좌재판소(형사재판소, Queen’s Bench)에 그 자신이 신청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 콘(Cohn)은 8월 22일 히카위(Hykawy)가 캐나다 연방 정부(the governments of Canada)와 매니토바 주정부(the governments of Manitoba)로 부터 받은 회신(response)에 대하여 진술(state)을 요구(required) 받을 때까지 재판을 휴회했습니다(adjourned).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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