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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재난대피명령 위반자들 체포를 허용하는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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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가 제출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홍수(floods)같은 자연 재해(natural disasters)동안 주정부의 피난 명령(evacuation orders)에 복종(obey)하는 것을 거절(refuse)하는 주민들은 체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니토바 신민주당 정부(NDP government)는 수요일에 홍수 동안 피난 명령(evacuation orders)을 무시(ignore)하는 개인들(individuals)을 체포할 권한(power)을 주정부에 주는 법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 법률은 피난 명령(evacuation orders)을 거절한 사람에게 구조 비용(the costs of rescuing)을 회복(recoup)하는 것을 주정부에 허용합니다.
이 법률을 발의한 긴급 조치 장관(Emergency Measures Minister) 스티브 아쉬톤(Steve Ashton)은 몇 위니펙 북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기를 거절하고 나중에 그들의 집 지붕 위에서 구조하는 일이 있었던 2009년 홍수때부터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하여 도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쉬톤(Ashton) 장관은 이 법률은 또한 홍수 조절 시설(flood control structure)의 동작(operation)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최고 1만불($10,000)의 벌금(fines)을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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