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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위한 세미나 안내입니다. 꼭 참석 하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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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를 위한 세미나 안내
오는 2월에 2012년 한인회 행사계획 중의 하나인 “이민자를 위한 세미나” 를 실시합니다.
주정부의 노동부소속 교육담당관이 기본적인 근로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적용되는 새 근로법에 관련하여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캐나다의 고용과 노동법등을 폭넓게 알게 되실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 법령만이 아닌 그 법이 만들어진 사회 전반의 상호 존중 과 이해관계의 합의 등을
경험하실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실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고용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시: 2012년 2월 12일, 저녁 7시
장소: 150 RIVER AVENUE, 한인회관 지하 대회의실
문의사항: 한인회장 조항태 296-9929, 기획부장 도은경 807-0908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1-22 01:34:56 지역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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