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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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벼운 차량간 접촉사고(fender-benders)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매니토바 공공보험 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주정부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앤드류 스완(Andrew Swan)은 지난 금요일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매니토바주의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의 변경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충돌사고만 의무적으로 경찰에 보고하도록 변경됩니다.
- 사망사고(a fatality)
- 심각한 부상사고(serious injury)
- 면허없는 운전자 또는 차량 사고(unlicensed drivers or vehicles)
- 확인되지않은 차량 사고(unidentified vehicles)
예로, 뺑소니 사고(hit and run), 사고 당사자간 운전자의 면허증 정보 등 교환의 실패(failure to exchange particulars)
- 마약이나 음주가 의심스러운 사고(the suspected use of drugs or alcohol)
또한 스완(Swan) 장관은 적대적 파괴(vandalism)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차량 손상, 자동차 도난 시도 또는 자동차 도난은 현재처럼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고를 자동차 운전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가 안했을 때(실패했을 때)는, 사고 당시에 탑승하고 있던 동행자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고절차에 따르고 운전자들을 돕기위하여, 매니토바 공공보험 공사(MPI) 직원들은 만약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야 한다면 보험청구를 하는 그들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법규가 변경된 것은, 사고 신고 절차의 현대화를 매니토바 경찰 지도자 협회(Manitoba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가 요청한 결과로, 앞으로 경찰은 그들의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