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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정제를 음료수로 판 31세 편의점 주인이 법적 처벌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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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프리 프레스(Winnipeg Free Press)와 위니펙썬(WInnipeg Sun)의 기사에 따르면, 알콜중독자들에게 살균 구강청정제(antiseptic mouthwash)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던 31세 편의점(Convenience Store) 주인이 과중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사젠트 에비뉴(Sargent Avenue)와 가까운 발모랄 스트리트(Balmoral St.) 523번지에 위치한 편의점 Teddy's Convenience Store와 동전세탁소(Coin Laundry) 의 31세 주인은 지난 6월부터 지역주민들의 불평을 듣고 조사에 들어간 Manitoba Justice's public safety investigations section 직원들과 경찰들에 의해 지난 7월 9일에 체포되었고 증거품으로 여러개의 살균 구강청정제(antiseptic mouthwash)를 압수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 편의점 주인은 구강청정제(mouthwash)를 2~3배의 가격으로 알콜중독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편의점 주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신문기자가 회사 등록 정보를 찾아보니 'Teadel Beyene' 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편의점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그의 집에 가봤지만 문이 굳게 닫혀있어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알콜이 2.5%에서 5%까지 함유된 맥주와 다르게 알콜이 25%이상 포함된 살균 구강청정제(antiseptic mouthwash)를 마시면 두뇌를 손상시키는 등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매니토바주의 주류관리법(Liquor Control Act)은 마시기에 부적합한 취하게 하는 물질(a non-potable intoxicating substance)를 음료수로써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이 법을 어기면 $2,000 에서 최고 $20,000 까지 벌금을 부과받거나 최대 6개월간 감옥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다시 법을 어기면 벌금이 최고 $50,000 까지, 또는 18개월 감옥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Winnipeg Free Press), 위니펙썬(WInnipeg Sun)에서 요약정리.
예전에도 한 교민분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져 몇일간 관련 뉴스로 신문지상을 달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자신의 양심을 져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몇 푼의 돈으로 바꾸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교민분중 편의점 등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을 무척했는데, 다행히 교민분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젠트 에비뉴(Sargent Avenue)와 가까운 발모랄 스트리트(Balmoral St.) 523번지에 위치한 편의점 Teddy's Convenience Store와 동전세탁소(Coin Laundry) 의 31세 주인은 지난 6월부터 지역주민들의 불평을 듣고 조사에 들어간 Manitoba Justice's public safety investigations section 직원들과 경찰들에 의해 지난 7월 9일에 체포되었고 증거품으로 여러개의 살균 구강청정제(antiseptic mouthwash)를 압수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 편의점 주인은 구강청정제(mouthwash)를 2~3배의 가격으로 알콜중독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편의점 주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신문기자가 회사 등록 정보를 찾아보니 'Teadel Beyene' 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편의점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그의 집에 가봤지만 문이 굳게 닫혀있어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알콜이 2.5%에서 5%까지 함유된 맥주와 다르게 알콜이 25%이상 포함된 살균 구강청정제(antiseptic mouthwash)를 마시면 두뇌를 손상시키는 등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매니토바주의 주류관리법(Liquor Control Act)은 마시기에 부적합한 취하게 하는 물질(a non-potable intoxicating substance)를 음료수로써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이 법을 어기면 $2,000 에서 최고 $20,000 까지 벌금을 부과받거나 최대 6개월간 감옥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다시 법을 어기면 벌금이 최고 $50,000 까지, 또는 18개월 감옥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Winnipeg Free Press), 위니펙썬(WInnipeg Sun)에서 요약정리.
예전에도 한 교민분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져 몇일간 관련 뉴스로 신문지상을 달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자신의 양심을 져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몇 푼의 돈으로 바꾸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교민분중 편의점 등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을 무척했는데, 다행히 교민분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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