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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식 분류

이주업체대표‧ 의뢰인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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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불법투자 이민알선


캐나다 이민자격이 없는 신청자들의 서류를 위조해 불법이민을 알선해온 서울의 이주알선업체 대표와 불법이민을 신청한 학부모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0일 캐나다 이민신청자들의 서류를 위조해 불법이민을 알선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A해외이주알선업체 대표 김모(38)씨를 구속하고 회사직원 이모(42‧ 여)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이민을 의뢰한 김모(51)씨 등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불법이민 의뢰인들은 모두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로 상당수는 투자이민 자격에 미달된 중소 사업체 운영자였으며 의사와 교사, 시청 공무원, 고급식당 운영자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의 조기유학을 염두에 두고 영주권 획득한 뒤 학비면제와 복지혜택 등을 받기 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2년11월께 서울 A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김씨로부터 수수료 700만원을 받고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불법이민을 알선하는 등 최근까지 이민희망자 29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민신청자들이 캐나다 R은행 등에 이민자 예치금 12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1억원)를 입금하도록 알선해 은행으로부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4천만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문서위조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투자이민에 필요한 다양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했고, 캐나다 은행들 간에 예치금 유치경쟁이 치열해 거액의 알선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이 불법 이민을 알선했거나 알선하려한 사람은 총 29가족 78명으로 이중 4가족 15명은 이미 2002년 말 영주권을 획득해 캐나다로 왔으나 캐나다당국이 이런 불법행위를 통보받으면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현지 이민 알선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의 이운주 경찰영사는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좀 기다려 달라”고만 말했다.

이 영사는 캐나다현지 업체와 (불법)이민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소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개인 신상보호와 관련된)가이드라인이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며 일체 함구했다.

토론토한인종합상담실의 오태훈 대표는 “규정에 어긋나게 일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의뢰인들은 여러 이주업체들과 상담을 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모두 성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만 된다고 한다든지, 또는 유난히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민상담가 심상욱씨는 “만약 서류를 위조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중에라도 적발될 경우 추방은 물론, 향후 2년간 캐나다 방문도 금지된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출처 : 캐나다 중앙일보 2006. 04. 10 
http://toronto.joongangusa.com/Asp/article.asp?sv=toronto&src=usa&cont=usa31&aid=2006041011492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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