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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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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운전자와 보험사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 전자 운전 면허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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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수요일에 제출된 새로운 법안(a new bill)에 따라 곧 전자 운전면허증(an electronic driver's licence)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주정부는 운전자 및 차량 법(the Drivers and Vehicles Act), 고속도로 교통법(the Highway Traffic Act), 매니토바 공공보험공사법(the Manitoba Public Insurance Corporation Act) 개정안(amendments)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빈 거즌(Kelvin Goertzen)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은 보도자료에서, 새 법안(the new bill)은 매니토바주의 운전자 면허증(Manitoba's driver licensing), 자동차 등록(vehicle registration), 자동차 보험 체계(vehicle insurance framework)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ertzen, who is the minister in charge of, said this would provide better value for Manitobans and align with other jurisdictions.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의 담당 장관인 거즌(Goertzen) 장관은 이것이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다른 관할권과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변경사항은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에게 운전면허증(a driver's licence card)이나 신분증(a identification card)의 물리적 사본(a physical copy)이나 전자 사본(a electronic copy)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동차 등록 기관(motor vehicle registrars)에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운전면허증(a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할 권한(the authority)을 줄 것입니다.

주정부는 발표문에서, 그 법안은, 필요한 제삼자 책임 보험(automotive third-party liability insurance)의 최저 금액(the minimum amount)을 20만 달러($200,000)에서 50만 달러($500,000)로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전자 형식으로(in electronic format) 발행된 면허, 허가, 등록(a licence, permit or registration)의 제출 절차(the procedure for surrendering)를 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고속도로 교통법(the Highway Traffic Act)의 개정(amendments)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법(the Manitoba Public Insurance Corporation Act)의 개정으로 보험사(insurers)는 개인의 보험 청구 이력(a person's claims history)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의 보험료(driver premiums)도 공공사업 위원회(the Public Utilities Board)의 승인에 따라 규제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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