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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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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부터의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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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는 전염병 대유행으로 세금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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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시즌(tax season)이 진행되고 4월 30일 마감일이 다가오면서(deadline looming) 일부 매니토바 주민들(some Manitobans)은 그들의 소득세(income taxes)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위니펙 회계사(a Winnipeg accountant)에 따르면, 마감일(the deadline)까지 세금신고(tax filing)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요령(some tips)이 있다고 합니다. 

맥레네한 및 제휴 공인 전문 회계사(McLenehan and Associates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s)의 마이크 맥레네한(Mike McLenehan)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는 모든 여러분의 전표(your slips)를 다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정보(complete information)가 없는 것을 제출하거나 준비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매년 거치는 시스템(a system)이나 프로세스(a process)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맥 레네한(McLenehan)은 680 CJOB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the COVID-19 pandemic)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시즌 스트레스(tax season stress)를 가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 안전 우려(pandemic safety concerns) 때문에 세금 전문가들(tax experts)과의 만남을 건너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재택근무를 하고(working from home) 있고 그 과정을 탐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유행 기간 동안 회계사(an accountant)를 만나거나 정보를 흘리는 등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종의 가상 또는 디지털 선택사항(a sort of virtual or digital option)을 수용하지 않은 공급자들(providers)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유행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발표한 홈 오피스 비용(home office expenses)에 대한 세금 공제(a tax deduction)는 전통적인 사무실 환경(traditional office setting)에서 이사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맥레네한(McLenehan)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the COVID-19 pandemic) 기간 동안 최소 4주 연속(four consecutive weeks) 재택근무를 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간소화된 방법(a simplified method)으로 재택근무 비용(home office expenses)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하루에 2달러를 청구할 수 있고, 2021년에는 최대 250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 한계세율(personal marginal tax rate)에 따라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금액인 500달러 세금 공제(a $500 tax deduction)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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