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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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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부터의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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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COVID-19 벌금의 13%만이 납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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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전염병 대유행(the pandemic)이 시작된 이후 공중 보건 명령 위반자들에게 발부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벌금(the COVID-19-related fines)의 상당 부분을 아직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350만 달러($3.5 millio) 상당의 티켓 중 87%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2020년 4월 이후 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벌금의 13% 이상을 징수했는데, 이는 지난 10월 보도된 글로벌 뉴스의 10% 미만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한 대변인은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2022년 2월 6일 현재 공중보건법(The Public Health Act), 긴급조치법(The Emergency Measures Act), 검역법(the Quarantine Act)에 따라 총 350만 661 달러($3,500,661) 2,586건의 위반 벌금 중 45만 8,785달러($458,785)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메일은 비록 이 수치는 발행된 전체 벌금(the total fines issued) 중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매니토바 주정부의 대규모 집행 노력(large-scale provincial enforcement efforts)은 2020년 11월에야 시작됐고 징수 노력(collection efforts)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에게 아무런 답변 없이(without giving a response) 벌금을 내지 않은 채 방치하는 사람들은 채무 불이행 유죄 판결(a default conviction)을 받게 돼 1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변인은 이런 경우 개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전면허(a driver’s licence)나 차량등록(a vehicle registration)을 취득하거나(obtaining) 갱신하는 것(renewing)도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변인은 지급되지 않은 금액(unpaid amounts)은 추가 징수 조치(further collection action)를 위해 징수 기관(a collections agency)에 보내어 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메론 프리즌(Cameron Friesen) 전 법무부 장관(former justice minister)은 글로벌 뉴스에 주정부는 적절한 진행과 과정(a proper process and procedure)을 따르고 있고, 지난가을에는 아무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No one is getting away.)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매니토바 법무부(Manitoba Justice)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벌금에 직면한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이 벌금 티켓에 항소한(appealed) 숫자나 그들의 운전면허(driver’s license)나 차량등록(vehicle registration)의 취득이나 갱신이 금지된 인원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전반적인 형법 및 주 법령 징수 수치(overall Criminal Code and provincial statute collection figures)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징수 프로그램(the collection program)이 이들 벌금으로 4000만 달러($40 million)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밖에도 현행 운전면허 소지 1만 5,086건과 자동차 등록 소지 1만 5,705건을 붙잡고(holds/지연시키고) 있고, 미납된 벌금들의 징수(the collection of outstanding fines)를 위해 징수 소송들(collection actions) 444건(압수된 임금/wages과 은행계좌/bank accounts 등 포함)과 차량들을 압수하기 위한 1건의 영장(one writ)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제한(restrictions)이 완화되는 3월 중순까지 공공 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s)의 집행을 하기 위해 지정된 3,300명의 모든 공무원들(officials)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globalnews.ca/wp-content/uploads/2020/12/Still1215_00002.jpg
(링크된 사진: 출처 - 글로벌 뉴스 위니펙)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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