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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면세 공제액(duty-free allowances)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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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면세 공제액(duty-free allowances)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부터는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 쇼핑을 하는 캐나다 사람들은 더 많은 관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 미국 체류 24시간 이후
- 현재 : $50 까기 관세공제(duty-free)
- 변경 : $200 까지 "
■ 미국 체류 48시간 이후
- 현재 : $400 까기 관세공제(duty-free)
- 변경 : $800 까지 "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 미국 체류 24시간 이후
- 현재 : $50 까기 관세공제(duty-free)
- 변경 : $200 까지 "
■ 미국 체류 48시간 이후
- 현재 : $400 까기 관세공제(duty-free)
- 변경 : $800 까지 "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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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KoNews님의 댓글
- KoNews
- 작성일
Ko사랑닷넷 회원 한 분이 위 글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기간이 잘 못 되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시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결과 처음 참고한 글을 찾을 수 없었고,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 있는 관련 글에서 요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시 정정합니다. 미국을 여행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체류 24시간 이내 : 세금 공제 없음
■ 미국 체류 24시간 이후
- 현재 : $50 까기 관세공제(duty-free)
- 변경 : $200 까지 "
■ 미국 체류 48시간 이후
- 현재 : $400 까기 관세공제(duty-free)
- 변경 : $800 까지 "
■ 미국 체류 7일
- 현재 : $750 까지 관세 공제
- 변경 : $800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