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한 세븐일레븐(7-Eleven)이 소송에서 패소 - $40,000 물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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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7-Eleven)에서 해고된 여직원이 소송에서 이겨 14개월치 월급(약 $40,000)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비버리 살케드(Beverly Salkeld, 52세)는 아카데미 로드(Academy Road)에 있는 세븐일레븐(7-Eleven)에서 일했는데 2008년 12월에 해고되었습니다. 해고이유는 30세이하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세븐일레븐(7-Eleven)의 내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븐일레븐(7-Eleven)은 18세이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어 정부로 부터 부과되는 벌금과 담배판매면허 취소 등을 막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30세이하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팔 때는 무조건 18세이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내규를 2004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을 하기위하여 손님을 가장한 직원들을 세븐일레븐(7-Eleven) 매장에 보냈습니다. 비버리 살케드(Beverly Salkeld, 52세)는 당시 24세 남자와 19세 여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담배를 팔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해고가 되었습니다.
매니토바 재판정에서는 그녀는 1981년부터 세븐일레븐(7-Eleven)에서 일했고 다른 직원보다 근무평점이 좋았고, 또한 손님으로 가장한 남자 직원(24세)이 다른 세븐일레븐(7-Eleven) 매장에서도 나이가 40세정도로 인식돼 3-4명정도의 직원만이 나이를 묻는등 그녀의 판단(신분증제시 불요구)이 틀렸을 것으로 보기가 어렵기때문에 30세이하로 보이는 손님에게 담배를 팔 때는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세븐일레븐(7-Eleven)의 내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못받은 14개월치 월급(약 $40,000)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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