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캐나다 연방 예산안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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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양육비 세액공제(New Child Tax Credit) 신설
- 새 자녀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인당 20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주어져 연간 소득에 따라 최고 310달러의 환급 가능
- 소득신고시 정산되는 것으로 기존의 소위 우유값(자녀양육비)과는 다른 것
2. 교육비, 배우자 공제, 양도소득 공제 금액 한도가 증가
-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학금에 대해 전액(종전 500달러) 비과세
- 배우자 공제는 8929달러로 종전(7581달러)보다 1350달러 늘어 209달러의 감세 효과 발생
- 양도 소득세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소의 평생소득 공제(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 한도가 75만 달러로 종전(50만달러)보다 25만 달러 증가
- 법인형태로 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주식양도)할 때 세금혜택이 증가
3. RRSP 구입 연령이 상향 조정 및 투자 상품 범위 확대
- 교육적금(RESP)은 불입 한도 : 종전(4만2000달러) --> 5만달러(8000달러 상향)
- 정부 보조금도 500달러(종전 400달러)로 인상
-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돌려받으며 일반적으로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낮은 이점
- RRSP 구입 나이 제한은 69세에서 71세로 조정, 이를 이용한 투자 상품의 폭이 해외 신탁까지로 확대
- 연금소득 분할 허용.
4.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을 인정
- 5000~9500달러(가족 8000~14500달러)의 수입에 최고 500달러(가족 1000달러)의 세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