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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의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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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 - 홈페이지에 고용법 위반 고용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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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민들은 앞으로 고용법(employment legislation)을 위반한 고용주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니토바 노동과 이민 고용 표준 지부(Manitoba Labour and Immigration Employment Standards Branch)의 처벌 명령(penalty orders)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고용주의 이름(employers' names)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고용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명단이 있는 것은 이미 벌금을 납입했거나 이의를 제기했거나 위반을 시인한 것입니다.

주정부는 '고용 기준 조례(Employment Standards Code)' 또는 '건설 산업 임금법(Construction Industry Wages Act)'을 위반한 고용주(employer)에 법을 준수하라는 경고후에 다시 법규를 위반하면 위반한 고용주(employer)에 대하여 고용인(employee)당 $500 씩 최고 $10,000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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