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주정부 - 새로운 환자 정보 보호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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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니토바주의 보건직원들(health-care workers)은 허가없이 환자들의 기록(patient records)을 열람하면(snooping) 벌금(fines)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토바 신민주당 정부(NDP government)는 누구든지 일에서 요구하지 않는 환자 개인의 보건 기록(personal health records)의 열람을 금지하는(forbid) 법안(a bill)을 도입했습니다.
현재의 '개인 보건 정보법(Personal Health Information Act)' 에서는 보건직원들이 어떤 정보를 누설(divulge)할 때에만 처벌(penalized) 받습니다.
주정부 감독관(provincial ombudsman)은 주정부는 허가되지 않는 접근(unauthorized access)을 금지하도록(ban) 법을 강화(strengthen)하라고 올해초에 주장했습니다(urged). 그는 위니펙의 한 보건직원(health-care worker)이 이웃(a neighbour)의 보건기록(health records)을 꺼낸후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건장관(Health Minister) 테레사 오스왈드(Theresa Oswald)는 또한 왜곡된(또는 위조된) 기록(falsifying records)에도 벌금(penalties)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법들(similar laws)이 알버타주(Alberta), 뉴 브런스윅주(New Brunswick)와 다른 주들에도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