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스노우 루트 주차금지(Snow Route Parking Ban) 시행 - 내년 3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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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12월 1일)부터 위니펙시내 도로에 '스노우 루트(Snow Route)'라고 표시된 교통표지판이 서 있는 곳에 새벽 2시 이후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받고 차량이 견인될 수 있으니 교민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니펙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년례 스노우 루트 주차 금지(Annual Snow Route Parking Ban)'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 새벽 2시이전에 '스노우 루트(Snow Route)' 표지판이 서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스노우 루트(Snow Route)' 표지판이 서 있는 도로에서는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차량은 $100 벌금(일찍 납부하면 $50 감면)을 받고 견인당할 수 있습니다. (견인료 별도)
스노우 루트(Snow Route)는 겨울철동안 눈이 내렸을 때 안전하고 빨리 도로를 청소하기 위하여 위니펙시의 주요 도로를 지정한 것으로 눈이 오든 안오든 매일 밤에 주차금지가 시행됩니다.
또한 큰 폭설이 내렸을 때 위니펙시는 눈청소를 위하여 '주차 금지(Parking Ban)'를 선언할 수 있으며, 위니펙시가 '주차 금지(Parking Ban)'를 선언하면 '스노우 루트 주차 금지(Snow Route Parking Ban)'는 새벽 2시가 아닌 자정(밤 12시)부터 2시간 일찍 주차금지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큰 눈이 내렸을 때는 '스노우 루트(Snow Route)'로 지정된 도로에는 야간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위니펙시는 '주차 금지(Parking Ban)'가 시행될 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이메일(email) 또는 트위터(Twitter)로 사전에 통지(notifications)를 해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니펙 시청 홈페이지 knowyourzone.winnipeg.ca 에서 정보를 얻거나 또는 24시간 서비스인 전화 311 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이메일 311@winnipeg.ca 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위니펙시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