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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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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위원회 -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중한 위반 벌금 설정 - 개인 2천불, 회사 4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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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의 보호 및 지역사회 서비스 위원회(protection and community services committee)는 많은 량의 쓰레기(a large load of garbage), 가구(furniture), 자동차 부품들(car parts) 및 가정용 기기들(appliances) 또는 이런 종류의 물건들의 퇴적(accumulation) 등 불법적인 투기(illegal dumping)에 대한 벌금을 개인들(individuals)은 2천불($2,000), 회사들(corporations)은 4천불($4,000)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approved). 기존의 벌금은 $300 이었습니다.

작은 량의 쓰레기(a smaller amount of garbage)의 불법 투기(illegal dumping)는  개인은 600불($600), 기업은 1200불($1,200)로 올렸습니다.

또한 껌 포장지(a gum wrapper) 또는 담배 꽁초(cigarette butt) 등과 같은 작은 쓰레기( litter)를 버리는 것은 $100(일찍 납부하면 $50로 감면)로 줄였고, 침을 뱉는 것(spitting)은 $1,000 에서 $100 로 벌금을 줄였습니다.

위니펙시는 더 높아진 벌금으로 더 많은 수익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지않습니다. 추가적인 수입(additional revenue)은 법을 집행하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위원회는 말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행정 정책 위원회(executive policy committee)와 시의회(council)의 승인(approval)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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