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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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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식 분류

이민신분 불문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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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경찰위원회(TPSB)가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새 규정을 승인했다.

경찰위원회는 추방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의 범죄를 당하고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피해자나 목격자의 법적 신분을 묻지 않도록 한 ‘don't ask, don't tell' 안을 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선의의 이유(bona-fide reason)가 아니면 이민 지위를 묻지 않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빌 블레어 토론토경찰청장의 몫”이라고 명시해 이 규정의 시행 여부는 블레어 청장에게로 넘어왔다.

경찰위는 연방이민장관에게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 피해자나 목격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곧 발송할 계획이다.

이민성은 작년 10월 두 명의 남자가 살해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불법체류자라며 재판 종결 때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하고 목격자를 국외로 추방, 결국 용의자의 1급살인 혐의가 철회됐었다.

한편 블레어 청장은 “법적 신분을 묻지 않는 것(don't ask)은 환영한다”고 전제한 후 “법적 보고의무를 갖고 있는 경찰관에게 위법을 강요할 순 없다.
'don't tell'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지위를 묻는 것은 경찰의 자유재량에 맡길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여성 및 청소년 인권옹호 단체 관계자는 “묻는 것이 경찰관의 재량권으로 넘어갈 경우 불법체류자들의 경찰 신고나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여성들은 신분이 탄로될 경우 무기한 구류나 추방으로 자녀와 헤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캐나다 중앙일보 종합/사회 2006 년 2 월 16 일  작성 
http://www.joongangcanada.com/onnuribbs_content.asp?id=2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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