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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수정 고속도로 교통법 시행 - 도로공사현장 과속 벌금 2배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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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 건설 구역(road construction zones)을 과속으로 지나는 운전자들은 수정된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이 지난 5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보다 2배의 벌금(penalties)을 물게 될 것입니다.
시행된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은 도로 건설 구역(road construction zones) 인근에서 과속(speeding)을 했을 때 공사 현장에 작업자가 있는 없든 관계없이 2배의 벌금을 적용받게 바뀌었습니다.
(참고: 직전까지는 공사 현장에 작업자가 있을 때만 공사 속도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 이상으로 달렸을 때 과속을 인정)
수정된 내용은 2단계(in two phases)로 시행되는데, 시속 80km 이상이 되는 주 전역(province-wide) 도로들과 도시 도로들(city roads)에 있는 '지정된 건설 구역들(designated construction zones)' 에 첫번째로 영향(effect)을 줍니다.
그리고 여름 안에 위니펙의 모든 도로들에 새로운 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매니토바 산재보상 위원회(the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Manitoba)가 목요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년례 안전 도로 캠페인(Safe Roads Campaign)을 시작할 때 나왔습니다.
이상 메트로 위니펙 에서 인용 요약함.
시행된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은 도로 건설 구역(road construction zones) 인근에서 과속(speeding)을 했을 때 공사 현장에 작업자가 있는 없든 관계없이 2배의 벌금을 적용받게 바뀌었습니다.
(참고: 직전까지는 공사 현장에 작업자가 있을 때만 공사 속도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 이상으로 달렸을 때 과속을 인정)
수정된 내용은 2단계(in two phases)로 시행되는데, 시속 80km 이상이 되는 주 전역(province-wide) 도로들과 도시 도로들(city roads)에 있는 '지정된 건설 구역들(designated construction zones)' 에 첫번째로 영향(effect)을 줍니다.
그리고 여름 안에 위니펙의 모든 도로들에 새로운 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매니토바 산재보상 위원회(the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Manitoba)가 목요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년례 안전 도로 캠페인(Safe Roads Campaign)을 시작할 때 나왔습니다.
이상 메트로 위니펙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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