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Buy & Sell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의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Manitoba 분류

위니펙 시내버스 안에서 노래부르면 벌금 $100 부과 예정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늘 위니펙 시의회의 경영정책위원회(executive policy committee)는 수요일에 새로운 교통조례(transit bylaw)를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조례는 위니펙시 버스들에 무기 소지(carrying a firearm), 방뇨(urinating), 낙서하기(spraying graffiti) 등을 포함한 부적절한 행동(inappropriate conduct)을 조례에 의해 금지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위니펙 시내버스(a Winnipeg transit bus)에서 노래를 부르면, $100 벌금과 법정비용(court costs)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또한 새 조례는 공공교통시스템(public transit system)으로 부터 사람들 금지를(banning people) 제도화하고(made provisions), 사람이 버스정류장(a bus shelter)에서 90분 이상 머무르는 것, 버스 안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riding a unicycle) 등을 제한(limiting)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버스 안에서 악기(
a musical instrument)를 연주하거나 다른 라이브 음악 공연(live musical performance)을 제공하여도 비슷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는 위니펙 시의회(city council)에서 투표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CBC Manitoba, 글로벌 위니펙 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311 / 1 페이지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