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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매니토바 소비자 보호법 시행에도 많은 자동차 딜러들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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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는 수수료들(surprise fees)로 부터 자동차 구입자들(car buyers)을 보호하기위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시행에 들어간지도 1년도 더 지났지만 많은 자동차 판매회사들(dealerships)에서 광고된 자동차 값에 추가적인 수수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매니토바주에서 자동차 광고에는 주판매세(PST)와 상품판매세(GST)를 제외한 모든 부가적인 수수료들을 더한 자동차의 총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법의 목표는 광고에서 진실을 확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CBC 방송에서 은밀한 쇼핑객들(undercover shoppers)을 보내 자동차 판매상을 방문 조사한 결과, 자동차 영업직원들의 10명 중 7명은 추가적인 수수료가 있다고 말했고, 그 수수료의 범위는 $599 에서 $1799 까지로 광고된 자동차 가격에 추가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 회사 가우디(Gauthier)의 영업직원 3명 모두가, 버치우드(Birchwood)의 영업 직원 5명 중 4명이 자동차 가격에 덧붙여 추가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보호 협회(Automobile Protection Association)의 이사 조지 아이니(George Iny)는 그것은 속이는 행동이고 소비자 사기(consumer fraud)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판매회사들(dealerships)이 자동차 가격에 그들만의 수수료들을 덧붙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하는 자동차 가격에는 GST와 PST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은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총 가격을 쉽게 알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판매회사마다 추가되는 수수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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