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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오락용 드론 규제안 발표, 아시니보인공원, 더 폭스 등에서 드론 띄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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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오락용 드론 사용자들(Recreational drone users)은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오늘부터 즉시 드론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무게가 250g 이상인 드론(drones)을 띄울 때 아래 범위를 지키지 않으면 $3,000 까지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도 90미터 이상
- 빌딩, 차량, 선박, 동물 또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75미터 이내
- 사용자로부터 500미터 이상
- 밤에 구름 속으로 또는 사용자가 드론을 못보는 곳에 보낼 때
- 비행기가 이륙 또는 착륙하는 곳에서 9km 이내
- 드론에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놓지않고 사용할 때
- 삼림 화재 위, 긴급 구조대 활동 장소 위, 또는 제한된 공중 위
새로운 규칙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단지 가이드라인들만 있었고 위반을 해도 벌금이 없었습니다.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누구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전화 911번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캐나다 모형 항공 협회(the Model Aeronautics Association of Canada)에 의해 인정된 장소들과 행사들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위니펙 국제 공항에서 9km 이내인 지역에서는 드론을 날리지 못합니다. 이 구역 안에는 위니펙 다운타운, 아시니보인 공원과 더 폭스가 들어가니 드론을 날리려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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