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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 정치기부금 인상하고 대마초 제한하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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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터바 팔리스터 주정부(Pallister government)는 정치 기부금(political donations)의 제한을 인상하고 대마초(마리화나,marijuana)의 사용을 술(alcohol)처럼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니토바 수상 브라이언 팔리스터(Manitoba Premier Brian Pallister)는 정치 기부금(political donations)에서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 계획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률안은 개인의 정치 기부금을 현재 3천불에서 5천불로 인상하고 물가인상율만큼 매년 인상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법률은 선거가 있는 해(election years)에는 더 많은 정치적인 광고(political advertising)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팔리스터 주수상(Premier Brian Pallister)은 매니토바주의 현재 (정치 기부금의) 상한은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리스터 주수상은 작년에 정치 정당을 위한 공공 지원금(a public subsidy)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기금 상한(donation limits)은 만일 정당들이 효과적으로 기금 모금(fundraise)을 할 수 있다면 정당들은 잃어버린 돈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들은 더 높은 기부금 상한은 부자들이 정치을 제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니토바 주정부는 알콜(술, alcohol)과 비슷하게 마리화나(marijuana)에도 제한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안된 법률안은 '취하게 하는 것(an intoxicant)'으로서 마리화나(marijuana)를 목록에 올리고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경찰이 한 개인이 마리화나(marijuana)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면 음주 규정(an alcohol provision)과 비슷하게 24시간 동안 운전자의 운전 면허(driver's licence)를 중지하는 권한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담배(tobacco)와 마찬가지로 마리화나(marijuana)도 밀페된 공공 장소들(enclosed public places)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 장관 헤더 스테판슨(Justice Minister Heather Stefanson)은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마리화나(marijuana)를 합법화(legalizes)할 때를 위하여 기초를 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매니토바 법률안은 공립 학교들은 비록 마리화나(marijuana)가 합법화되어도, 학교의 행위 규약(codes of conduct)에 의해 마리화나 금지(ban marijua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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