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분류
주의회 표결에서 범칙금 납부자에게 도로공사장 속도위반 벌금 안돌려주기로 결정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950 조회
- 1 댓글
- 목록
본문
올해 초에 공사장 인부가 없는 도로공사장 옆을 지나는 과속 차량에 대한 사진촬영(photo radar) 단속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에 벌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인 매니토바 주정부와 위니펙 시정부는 기존에 벌금을 납부한 사람은 자신의 과속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납부자에게 벌금을 환불하지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때문에 벌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과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보수당은 도로 공사장 과속벌금 납부자에게 벌금을 환불하도록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주의회에서 이에 대한 투표 대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표결과는 집권당인 신민당(NDP)이 33-21 로 승리를 했고, 이로서 이번 범칙금 환불 문제는 다음 2011년 가을 투표까지 더 이상 논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1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요즘 캐나다 사회를 조금씩 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곳 캐나다의 법 적용이 정말 이상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네요. 예전에는 몰랐던, 그냥 천국에서 1% 부족하다던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던 캐나다도 한국보다는 정도가 덜하겠지만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전무죄 의 논리가 심하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약일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