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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가 매니토바주에서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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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a carbon tax)가 월요일부터 자체 배출가스 가격(own emissions pricing)을 도입하길 거부한 매니토바 주(Manitoba)와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를 포함한 주들에서 시행됩니다.
처음 부과되는 비율은 가솔린(gas) 1 리터(a litre)의 가격에 4.4 센트(cents), 천연가스(natural gas)의 1 입방미터(a cubic metre)에 약 4 센트(cents)를 추가하고,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및 항공 연료(aviation fuel)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주민들은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s)에 대해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환급금(rebates)은 매년 $128로 시작되며, 주들(provinces)과 배우자 또는 가정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 수에 따라 증가가 다릅니다.
탄소세(a carbon tax)가 월요일부터 자체 배출가스 가격(own emissions pricing)을 도입하길 거부한 매니토바 주(Manitoba)와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를 포함한 주들에서 시행됩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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