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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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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식 분류

‘집앞 인도위 눈 못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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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고집 노부부 퇴출 위기


몇 년간 집 앞 인도의 눈을 치우지 않은 노바스코샤주 노부부가 쫓겨날 위기에 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뉴 글래스고의 가이스보로(Guysborough)에 살고 있는 존․로나 맥퀼란 부부는 지난 6년 간 집 앞 인도의 눈을 치우지 않고 버텨왔다.
20미터 길이 인도의 눈을 청소하는 것이 너무 힘겹고 또 불공평하다는 것이 그 이유.
그동안 이들을 대신해 궂은 일을 맡아온 시는 올해 맥퀼란 부부 앞으로 약 800달러의 비용을 청구했다.
시 조례에는 주택 거주자가 인도의 눈을 치우도록 규정돼 있다.

로나는 “우리같은 노인에게는 눈 청소가 쉬운 일이 아니다.
무리가 따르는 법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시는 맥퀼란 부부가 17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에 부쳐 처분할 방침이다.
로이드 하이네스 시 감독은 “모든 납세자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힘든 일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나. 보도에 눈이 쌓여있으면 보행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로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부는 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단 제설비용을 지불한 후 소액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돈을 환불받을 계획이다.
로나는 “앞으로도 우리는 인도의 눈을 치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캐나다 중앙일보
http://toronto.joongangusa.com/Asp/article.asp?sv=toronto&src=usa&cont=usa10&aid=200603071152453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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