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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는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업세, 재산세의 납부 유예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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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 관리자들(city administrators)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pandemic) 동안 휴식(a break)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업세(business tax)와 재산세(property tax)를 연기하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금요일에 특별 시의회 회의(a special council meeting)에서 표결에 부쳐질 한 보고서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3개월의 유예(a three-month deferral)를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일부 납세자들(taxpayers)은 사업세(business tax)와 재산세(property tax) 납부를 유예하는 선택권(the option)을 (각각 8월과 9월까지) 활용하겠지만 대다수 납세자들(the majority of taxpayers)은 사업세(business tax)와 재산세(property tax) 납부를 제때(on time) 계속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council)는 520만 달러($5.2 million)를 지불하고 연체료(late penalties)와 기타 수수료(other fees)를 면제(waive)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위니펙 시의 예산(budget)에 이 대유행(the pandemic)으로부터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유행이 2020년 4월 30일까지 끝난다면 예산(a budget)은 총 3,270만 달러($32.7 million)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2020년 7월 31일까지 이 대유행이 끝나면 7,320만 달러($73.2 million)로 늘어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니펙 시의 1억 800만 달러($108 million) 규모의 불황 대비 자금(rainy day fund)의 부족분(the shortfall)을 메우기 위해 적립할 수 있지만 그 자금과 시의 유동성 위치(liquidity position)가 일정 수준(a certain point)에 도달하면 시는 해고(layoffs)를 포함한 다른 대책(other measures)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감소 및 직원 해고 시행
- 시에 직접 재정 자원을 제공하는 연방(federal) 및 주(provincial) 재정 지원 프로그램(financial assistance programs)에 대한 조사
- 교육세(school taxes) 납부 유예에 대해 매니토바 주정부와의 논의
- 7천5백만 달러($75 million)의 대출(line of credit)을 확보
- 기타 적립금 금액 검토 및 이전
- 2020년에는 현금에서 자본 지출(capital spending)까지 0으로 줄여 그것을 부채(debt)로 대체
- 2020년 자본 지출(capital spending) 사전 차입(pre-borrowing)
- 30일에서 45일로 적용할 수 있는(applicable) 외상 회계 지급(accounts payable payment terms)을 연장
- 자본 지출(capital spending)을 10%에서 20%로 줄임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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