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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의 한 코스트코 매장은 비필수품을 판매해서 $5000 벌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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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에 있는 맥길리브레이 블러바드(McGillivray Blvd.)에 있는 코스트코 아웃렛(the Costco outlet)은 현재 매니토바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색 코드 공중 보건 명령(Code Red public health orders)에 따라 벌금 티켓을 받은 사업체들 중 하나입니다.
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 매장은 11월 26일에 비필수 품목을 판매한 혐의로 5,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현재 발효된 적색 코드 공중 보건 명령(Code Red public health orders)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밀접 접촉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노출되었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 매니토바주에 도착하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도착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일부 예외는 있다.
- 모든 실내 및 실외 공공장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하는 것 외에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개인 거주지에서의 모임은 제한한다. (일부 예외)
- 옥외·실내 공공장소 또는 공동주택의 공용구역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일부 예외)
- 중요 소매업체는 필수 품목들만 직접 판매해야 한다.
- 기업체들은 사업장의 일반 수용인원의 25% 또는 250명 중 더 낮은 수용 인원으로 (입장을) 제한해야 한다.
- 기업체들은 공공장소의 구성원들이 공공장소의 다른 구성원들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지금 시점에서 모든 예배 장소들은 폐쇄되고 드라이브 인 종교 예배(drive-in religious services)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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