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분류
불법 담배/술 판매시 벌금 강화 예정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542 조회
- 1 댓글
- 목록
본문
매니토바 주정부는 법정연령이 안되는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underage drinking) 그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사람(provide youth with booze)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소매상에게 벌금을 더 올리고 단속수준도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주정부 발표는 최근의 학생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매니토바주 9학년 학생들의 20%, 12학년 학생들의 50%가 최근 30일중 한번이상 술파티(몇시간안에 5병이상 음주)를 가졌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또한 9학년 학생들의 16%, 12학년 학생들의 27%가 흡연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주정부 발표는 최근의 학생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매니토바주 9학년 학생들의 20%, 12학년 학생들의 50%가 최근 30일중 한번이상 술파티(몇시간안에 5병이상 음주)를 가졌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또한 9학년 학생들의 16%, 12학년 학생들의 27%가 흡연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Manitoba Liquor Control Commission 의 책임자 고드 맥킨토시(Gord Mackintosh)는 새로운 미성년 음주(underage drinking)에 대한 강경한 벌금은 5월 연휴(long weekend)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상에게는 이미 가중된 벌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새로운 벌금이 얼마인지는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 에서 인용.
생각보다 12학년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군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중에 생일이 지나 18세를 넘으면 술과 담배를 마음대로 살 수가 있기때문에 같은 학년이나 후배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술을 파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덜 걱정이 되었는데, 위 기사를 보니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혹 주위 한인학생들(특히 부모가 없이 혼자 머무르고 있는 유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단속을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1
물파스님의 댓글
- 물파스
- 작성일
한국이나 여기나 세계 어디나 마찬인것 같네요.. 청소년 문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