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 시의 도로에서 주차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21일에서 10일로 감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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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3일부터 위니펙 시의 거리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21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고장 나거나(wrecked) 해체되었거나(dismantled), 타이어가 펑크 났거나(has a flat tire), 주행할 수 없는(can’t be driven) 등 운전불능으로 간주되는 차량(any vehicle considered inoperable)은 시내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니펙 주차 공사(Winnipeg Parking Authority)의 규제 및 규정 준수 관리자 권한대행(acting manager of regulation and compliance)인 리사 베르메트(Lisa Vermette)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일수를 제한하면 노상 주차 공간이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차 가용성(parking availability)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유지에(on private property) 방치된 차량(a derelict vehicle)을 외부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추가로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차량이 한 달 이상 여러분의 사유지에 보관되거나 야외에 주차된 경우에만 차량 유기 판정을 받을(be declared derelict) 수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23일 현재, 방치된 차량의 정의(the definition of derelict)(운행하지 않는 상태고, 녹슬고/rusted, 파괴되고/wrecked 또는 해체되고/dismantled, 보험/등록/유효한 번호판이 없는)를 충족하는 차량은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물(차고지 등) 안에 완전히 보관되어야 합니다.
위니펙 거리에 버려진 차량이나 사유지에 버려진 차량을 신고하려면 311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액세스 위니펙)
이상 액세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