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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OVID-19]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시행) 업데이트(6.1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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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COVID-19)에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링크에서 자가격리 앱 사용법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업데이트사항(6.11)>


-  모든 입국자 3일 내 진단검사(6.12 시행)




<업데이트사항(6.3)>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추가(6.3 시행)


-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




<업데이트사항(5.22)>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추가


  * 3촌이내 혈족의 경우 국내 거소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지원확인서를 추가로 징구




<업데이트사항(5.13)>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A3(협정) 사증 소지자 :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대기(미국, 유럽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내 진단검사(5.14 시행)


  ※ 변경 전 :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1박2일)


- 유럽발 장기체류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및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현행 미국발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방역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5.15 시행)


  ※ 변경 전 : 공항에서 진단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업데이트사항(5.11)>



미국, 유럽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내 진단검사




<업데이트사항(5.4)>



시설격리대상 중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연령제한 삭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 경과 전에 출국 희망 시 출국 허용(항공권 확보 등 출국 가능시)



신분이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했다가 우리나라에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 출국 희망 시 허용



 



<업데이트사항(4.17)> 



장기체류 외국인 중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사증 소지자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으로 추가



격리면제 대상(중요한 사업상 목적인도적 목적기준 명시



 



<업데이트사항(4.3)> 



내국인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임시생활시설 입소 예외 대상 안내



 



<업데이트사항(3.31)> 



격리면제서 양식 추가(첨부4)



격리면제 신청 공관별 연락처 추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 동영상 추가(첨부5)



단기체류자격 외국인((B1, B2, C3, C4) -> 단기체류자격 외국인((B1, B2, C1, C3, C4)  *'C1'추가



지자체별 추가조치사항  추가(본문 하단)



 



1. 한국정부는 3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1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함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설치(입국전 설치 요망 14일간 철저히 자가격리(앱설치 관련 첨부1, 2  5 참고)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또는 '자가진단앱반드시 설치


 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




 



 <시설격리 예외>



 (임시생활 시설 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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