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분류
<주토론토총영사관 공지>[COVID-19]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508 조회
-
목록
본문
주토론토총영사관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5월10일 0시 이후 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