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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 공지>[COVID-19] (중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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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론토총영사관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일시 중지하기로 하였으니 격리면제 신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지 기간 : 2021.1.5(화) ~ 2021.1.25(월) (추후 연장 가능)
2. 예외 사유
1)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최대 7일)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장례식은 면제불가
2)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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