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론토총영사관 공지> [COVID-19] (중요)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해외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장례식참석 등 일부 예외)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089 조회
-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주토론토총영사관입니다.
정부는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관리 및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모든 국가/지역 :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및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장례식 참석, 임원, 공무 등에 한정함으로써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 모든 입국자 대상 한시적(12.3~12.16.)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미적용 및 입국 후 10일간 격리 (기 발급 직계존비속 방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및 발급 중단)
2. 남아프리카 8개국* 및 나이지리아 : 방역강화국가, 고위험국가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 남아공, 보츠나와,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 10일간 시설격리
- 단기체류외국인 항공기 탑승 및 입국 제한
- 비자 발급 최대한 억제 등
3. 그 외 아프리카 국가 : 고위험국가 지정
- 모든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1일차 진단검사
4. 에티오피아 발 직항편 2주간(12.4~12.17.) 국내 입항 중단
동 조치와 관련 변경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