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분류
[토론토총영사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주재국 공문서 및 공증인 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 변경 (4.19 시행)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237 조회
-
목록
본문
주토론토총영사관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인 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가 4.19(월)부터 변경됩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반드시 본인이 공관에 방문하여 자필서명해야 함주토론토총영사관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반드시 본인이 공관에 방문하여 자필서명해야 함 * 마니토바주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 유예
2.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인의 공증문서
- 공관에 영사확인 신청 전에 주재국 정부의 확인 절차 선행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