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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언장과 재산상속에 관한 법적 문제 강연에 많은 교민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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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9월 23일) 오후 7시에 McNally Robinson Bookseller 1층 Community Classroom에서 매니토바 한인 문화회 주최로 교민들을 위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명자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캐나다에서 유언장과 재산상속에 관한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명자 변호사는 강연 초반에 위임장(Power of Attorney 또는 POA)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했으며, 강연 중 질문을 받아 인가서(a letter of authorization)과 POA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유언장과 재산 상속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참고> 
■ 위임장(Power of Attorney 또는 POA) : 대리인(또는 피위임자)에게 위임자(본인)를 대신하여 위임자가 기술한 어떤 일들(재산 정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는 것으로 병(예-치매) 등으로 본인이 권한을 행사 못할 때에도 위임자를 대신하여 위임자가 의뢰한 내용을 수행합니다. 
■ 인가서(a letter of authorization) : 위임자(본인)가 대리인(또는 피위임자)에게 특정 일(은행 업무 등)을 위임하는 것으로 일이 끝나면 인가서의 권한은 자연 소멸됨. 

약 3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하여 진지한 모습으로 강연을 들었으며, 강연 후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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