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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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가정법
질문: 도대체 카나다 가정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카나다 가정법은 한인교민가정에, 가장 오해가 가는 법중의 하나입니다.
가정법의 주목적은 부부 의견차이에 따른 가정폭행을 제지하고 자식들의
벌칙남용에서 오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관찰하고 법으로 집행하는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는 것은 당연한데 어처구니 없는 카나다가정법이
부모들의 권한을 무시하고 대행하는 가장 모순된 법이지만 특히 한인부모들은
다음에 기제한 항목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1.자식들에게 벌을 줄때: 절대로 구타를 삼가하고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없을것.
카나다가정법에 따른 벌칙허용: 2살-12살까지 빈손으로 엉덩이 부분만 때릴 수 있음. (멍이 없도록 조심)
현명한 벌칙: 컴퓨터, TV + 간식 + 영화관람 + 몰 = 금지시킬것.
아이들의 취미와 성격에 따리서 다른 방법으로 벌칙을 세울것.
2.혹시, 실수로 신체에 멍이 생기면, 학교나 공공장소에 멍이 없어질때까지
집안에 머물게 할것. (멍부분에 생 계란으로 맛사지 하면 빨리 없어짐)
질문: 부부싸움시, 친구말다툼시, 어떤경우든지, 상대방에게 "죽인다"는 용어는 형사법에서 협박죄로 걸립니까?
답변: 예, 맞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자주쓰는 용어이지만
카나다 법에서는 협박혐의로 크게 걸립니다.
그외, 카나다 가정법에 대한 기사가 2007년 한인회보 제 3호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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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수아하린님의 댓글
- 수아하린
- 작성일
와우~~좋은정보 감사함돠^&^
반짝반짝님의 댓글
- 반짝반짝
- 작성일
항상 염두해 둬야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