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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오후에 위니펙 시내의 에드먼턴 스트리트(Edmonton Street)와 케네디 스트리트(Kennedy Street) 사이 그레이엄 애비뉴(Graham Avenue)를 따라 공터에 서있는 한 크레인의 꼭대기에 오른 50대 여성이 필로폰(methamphetamine)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고 위니펙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과 위니펙 소방 구급대원은 오후 3시쯤 현장에 출동했고, 그 여성은 처음에 내려오기를 거부했지만 결국 소방대원들의 의해 내려왔고 안정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공 해악(public mischief)과 미결된 영장(an outstanding warrant)으로 기소되었고,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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