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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크라호마(Oklahoma)에서 14세 소년이 친구 2명과 함께 새해 첫 날 새벽 1시 30분경 이웃집 도어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치다가 집주인으로 부터 배와 팔에 총을 한방씩 맞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냥 장난만 치려고 했었는데, 집주인은 가택침입으로 오인하여 총을 쐈다고 합니다. 총을 맞은 학생이 운동 선수에 우수 학생(honour student)이었다는데, 이웃을 상대로 장난을 치다가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오클로호마 정당방위법(Oklahoma Stand Your Ground law)에는 즉각적인 목숨이 위태로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상대방을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난도 때와 장소를 가려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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