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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2016년부터는 강화된 tanning laws(인공으로 피부태우는 것에 대한 제한을 정한 법률)가 시행되어, 18세 이하는 인공 썬탠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계를 이용하여 피부를 검게 태우는 것이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발표가 있은 후 수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것으로, 전문 샾에서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개인이 동전을 넣어 작동을 하는 썬탠 기계의 설치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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