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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배달이 곧 재개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타와의 연방하원에서 NDP가 직장폐쇄된 Canada Post 직원들을 위해 하던 58시간 동안의 의사진행방해를 중지한 후 토요일 저녁에 직장복귀법(back-to-work legislation)을 투표에 붙여 통과가 되었습니다. 직장복귀법은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정부가 강제종료하기 위하여 경제에 필수적인 업무에만 적용하는데, 노사 조정이 실패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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