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의 뺑소니 사고 후 보험 사기 혐의로 위니펙 시민 2명을 체포해 >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4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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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4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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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보행자와의 뺑소니 사고 후 보험 사기 혐의로 위니펙 시민 2명을 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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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ews
2024-12-10 09:58 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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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경찰이 올해 초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 이하 MPI)에 교통사고를 사기로 신고했다(fraudulently reported a collision)고 밝힌 후 위니펙 시민들(Winnipeggers) 두 명이 형사 고발(criminal charges)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 이른 아침에 세인트 앤스 로드(St. Anne’s Road)와 그랜비 베이(Granby Bay) 교차로에서 한 보행자(a pedestrian)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세 피해자(the victim)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불안정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여자가 세인트 앤스 로드(St. Anne’s Road)를 건너던 중 북쪽으로 향하는 차량(a northbound vehicle)에 치였고, 문제의 차량(the vehicle in question)은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피해자(the victim)는 잠시 후 행인(a passerby)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월요일에 경찰은 그 사건(the incident)을 계속 조사해 왔으며 그 교통사고(the crash)가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에 사기적으로 보고되었다(be fraudulently reported)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7세 남자와 45세 여자인 두 명의 용의자들(two suspects)이 현재 $5,000가 넘는 사기(fraud over $5,000)와 신체 상해를 유발하는 사고 현장에서 멈추지 않은 혐의(charges of failing to stop at the scene of an accident causing bodily harm)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그 남자는 부주의하게 운전한(driving carelessly) 혐의와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not giving required information to a person injured in an accident) 혐의로 고속도로 교통법(the Highway Traffic Act)에 따라 주(州) 범죄 통지서(provincial offence notices)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법정 출두통지를 받고(on appearance notices) 석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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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된 사진: 출처 - Global News Winnipeg)

 


  

이상 Global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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